1000억 원권 자기앞수표 4장이 익명으로 시민단체에 배달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노인 무료 급식 등을 하는 한길봉사회는 1월 중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기부금으로 준다’는 편지와 함께 보내온 1000억 원권 수표 4장이 위조지폐인지를 가려줄 것을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봉사회에 따르면 이 수표는 농협중앙회 서울 명일동 지점에서 2003년 2월 발행했다. 이 중 한 장의 뒷면에는 배모 씨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고 옆에는 인감도장이 찍혔다. 봉사회 김종은 회장은 “익명의 기부금이란 얘기에 처음에는 (수표가) 가짜라는 생각을 못했지만 워낙 금액이 커서 의심하게 됐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수표의 진위부터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2009년 11월 거액의 농협 수표를 뿌리는 일당이 있다는 정황을 파악해 수사를 벌여온 서울 중앙지검은 사건에 등장한 수표의 일련번호가 검찰의 것과 유사하고 발행은행도 같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추적해온 위조수표 제작·유통 조직들의 수법과 봉사회에 위조수표를 배달시킨 인물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