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저가항공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대한한공에 103억9700만 원, 아시아나항공에 6억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국내외 저가항공사와 거래하는 여행사에 대해 성수기 인기노선 좌석 공급을 제한하거나, 직접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는 방식으로 여행사들의 저가항공사 좌석판매를 제한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