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망전 처분-증여보다 상속 받는 게 공제액 많아 유리
김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비상장 주식을 팔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보유 기간 발생한 양도차익 5억 원에 대해 증권거래세 500만 원(양도가액의 0.5%)과 양도세 9850만 원(20% 세율 가정)을 내야 한다. 세 부담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주식 처분대금 10억 원에서 각종 세금과 생활비 등을 뺀 나머지 현금 재산에 대해서는 추후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다시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어머니의 주식을 처분한 뒤 처분대금을 몰래 김 씨 형제가 나눠 가지면 어떻게 될까. 세법은 피상속인(어머니)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으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면 자녀들이 몰래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상속 직전에 급히 주식을 처분해 현금으로 나눠 가져가는 것은 절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그냥 상속으로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김 씨의 어머니는 비상장주식 외에 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비상장주식 10억 원에 대해 7억 원의 상속공제(일괄공제 5억 원과 금융상속공제 2억 원)가 적용돼 4500만 원을 상속세로 부담하게 된다. 상속공제가 커서 증여세보다 세 부담이 적다. 상속을 받은 후 곧바로 주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양도차익이 없다고 가정), 증권거래세만 부담하면 된다.
결과적으로 김 씨 형제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사망 전에 비상장주식을 처분하거나 증여 받는 것보다 조금 더 기다려 상속 받는 것이 유리하다. 미리 주식을 처분하면 큰 양도차익이 실현돼 세 부담이 크고 미리 증여하더라도 증여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반면 상속으로 받으면 비교적 공제금액이 커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효과적으로 절세하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무리한 방법을 시도하면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부모님의 상속이 임박한 상황에서 급한 마음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최용준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팀장
정리=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