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만m² 태양광발전소 CO₂절감효과 79억… 생태훼손 손실은 460억
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다며 의욕적으로 추진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14일 내놓은 ‘재생에너지의 환경성 평가 및 환경친화적 개발’ 보고서를 통해 “경북 봉화군에 세워진 한 태양광발전소를 분석해 보니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보다 환경훼손으로 발생하는 환경가치의 손실이 훨씬 커 15년간 운영하면 381억 원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 효과 기대보다 적고 산림훼손 심각
▼“풍력발전기 1677개 건설땐 여의도 면적 1.6배 훼손”▼
“환경평가 제대로 안하고 0신재생 에너지 인허가”
국내 태양광발전소 중 이처럼 산지에 건설된 비율은 45%에 이른다. 산림에 세워진 태양광발전소 면적은 2006년 43만 m²에서 2008년 529만 m²로 급증했다. 특히 30년생 이상 나무가 많아 탄소흡수율이 세계 평균의 2, 3배인 전남과 경북 지역 산림에 집중 분포돼 있어 환경가치 손실이 크다.
발전시설 입지에도 문제가 많았다. 강원, 영남, 제주 지역 산림에 건설됐거나 들어설 예정인 풍력발전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인 11곳 가운데 9곳이 국토환경성 평가 1등급 용지에 세워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환경성 평가란 국토의 친환경적 보전 및 개발을 위해 생태계, 상수원 등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5개 등급으로 구분한 것으로 1등급은 환경적 가치가 가장 높다는 뜻이다.
○ 잇단 규제완화와 편법 인허가가 문제
KEI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환경훼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자들이 산지에 대규모 발전단지를 구축하면서도 시설을 20만 m²(약 6만 평) 이하 단위로 쪼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 받는 편법을 이용하고 있는데도 허가 절차를 강화하지 않는다는 것.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한다며 5분 능선 이상의 산지, 전 국토의 2.7%를 차지하는 생산관리지역 등에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뿐만 아니라 산지 전용시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의무를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면제해 주는 등 오히려 산림훼손을 부추기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희선 KEI 선임연구위원은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전환경성검토를 철저히 해 해상(海上) 풍력발전소, 건물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등 대안 입지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