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안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엄격한 분리를 주창한 1930년대 대공황 직후 ‘글래스-스티걸 법안’의 재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경색에서 비롯된 시스템 리스크를 막고 대공황 직전의 투기 붐을 주도했던 금융 자본가들을 응징한다는 목적으로 법안이 도입됐다. 비슷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와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특히 미국 사회에서 금융 자본가들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대공황 직전까지 미국의 거대 금융기관의 위상은 단순한 시장참여자 이상이었다. 미국 경제 전체를 몇몇 금융기관이 좌지우지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특히 양키 금융자본을 상징했던 JP모간은 미국 경제의 절대강자였다. 산업혁명 직후 경제를 이끌었던 철도와 철강, 해운 등은 거대자본이 필요한 장치산업이었고 자금줄을 쥐고 있었던 은행가들은 산업자본 위에 군림했다.
대공황은 기존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성찰을 가져왔다.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탄생한 법안이 ‘글래스-스티걸 법안’이다. 당시의 사회적 공분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번 금융위기 이후에도 문제를 일으킨 금융기관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는 주식시장에 어떤 식으로든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금융시스템의 전면적인 붕괴와 실물경제의 장기 침체를 가져왔던 대공황과 현재의 상황은 다르다. 따라서 금융규제도 혁명적인 변화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수용 가능한 정도에 그칠 것이다. 주주들에게는 감내할 수 있는 악재가 될 것이다.
김학균 SK증권 투자전략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