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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배의 열린스포츠] 기준없는 ‘야구선수 성명권 보상’… 이게 뭡니까?

입력 | 2010-03-16 07:00:00


2010시즌이 눈앞에 다가왔다. 각 구단은 2010시즌 생존을 위해 ‘마지막 수능’인 시범경기를 통해 최종점검을 하고 있다. 하루하루가 시간이 부족한 지금, 야구계는 또다른 이슈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 ‘마구마구 성명권 보상’관리 주체를 놓고 어느 누구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연말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CJ인터넷을 상대로 ‘마구마구’에 현역선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었다. 당시 선수협은 “네오위즈게임즈는 기존 선수 성명권 및 초상권 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협의할 의사를 보였지만, CJ인터넷은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었다. CJ인터넷과 한국야구위원회(KBOP)가 맺은 독점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대해 CJ인터넷은 법적효력이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었다.

이 문제는 현재까지 최종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마구마구’에 대해 은퇴선수 초상권 사용금지 결정은 내려졌다. 다시 말해 은퇴선수 실명은 바꾸어야 하며, 실명 사용을 위해서는 은퇴선수와 협상해야 한다. CJ인터넷은 은퇴선수들의 실명사용을 위해 ‘성명권’을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 돈을 향후 누가 관리하느냐는 것이다. 외국으로 이민 간 선수도 있고, 연락이 안되는 선수도 있다. 관리주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지점에서 선수협회와 일구회가 ‘충돌’하고 있다. 선수협회의 입장은 문제제기부터 결과도출에 이르기까지 선수협회 출신선수들의 위임을 받아 진행한 사안이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일구회는 원로부터 갓 은퇴한 선수까지 모든 야구인을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기 때문에 일구회 산하 ‘은퇴선수 협의회’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수협회는 향후 초상권부터 성명권 등 모든 법적인 문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생각이다. 여기서 누가 옳고 그르고를 논하고 싶지는 않다. 문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과정에 누가 희생했고, 누가 권리를 갖고 있는냐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야구 때문에 발생한 수익은 그 이해당사자가 권한을 갖고 있다. 노래방에서 노래 한곡을 불러도, 음원수입이 발생하는데 그 기준은 명확하다. 데이터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것이다.

‘마구마구나 슬러거’에서 가치가 높은 선수일수록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 기준은 게임회사에서 만들면 되고 쉽게 만들 수 있다.

선수개개인이 위임장을 선수협회에 내든 일구회에 내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다. 누가 더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단체인지는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다. 이 기금이 선수 개인을 위하든, 야구발전기금으로 사용되든 최종판단은 이해당사자의 몫이다.

동명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요기 베라의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경구를 좋아한다.
스포츠에 대한 로망을 간직하고 있다
현실과 로망은 다르다는 것을 알지만 로망과 스포츠의 '진정성'을 이야기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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