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비 절반 내는데 소유권은 교육청 부당”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놓고 경기도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가 이번에는 학교 땅의 재산권을 경기도교육청과 나눠 갖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 15일자 A16면 참조
[수도권] 경기도-도교육청 끝없는 입씨름
경기도는 15일 “학교 땅을 살 때 자치단체가 절반의 돈을 내는데 재산권은 모두 교육청이 소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는 학교 땅 매입비의 절반을 부담한다. 그러나 재산권은 경기도교육청이 소유하고 있어 폐교를 매각할 때나 택지개발 등으로 학교가 수용될 때 받는 보상금을 경기도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실제로 수원시 광교신도시 조성 때 경기도 등 시행기관들은 신도시에 수용된 한 초등학교 보상비 360억 원 전액을 경기도교육청에 지급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