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가정에서 기르는 개에 대한 일제 등록을 6월 말까지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 같은 ‘동물 등록제’는 지난해 남동구 지역의 개 2000여 마리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데 이어 올해 인천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동물 등록은 집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연령 3개월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한다. 등록을 하게 되면 동물에게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인 ‘RFID칩’을 부착한다. 이 칩에는 소유자, 주소 등이 고유번호와 함께 기록된다. 동물의 질병과 이력 관리에 활용할 수도 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