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때부터 시어머니와 그다지 사이가 좋지 못했던 은지영(가명 33세)씨는 결혼 5년 차가 되자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남편이 밖으로 눈을 돌리자 기다렸다는 듯 시어머니의 구박이 시작됐다. 손아래 시누이 속옷까지 손빨래를 시키는가 하면 ‘요즘 같은 세상에 대학 문턱에도 못 가봤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아들과의 수준 차이를 툭하면 들먹였다. 남편이 대학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발각되자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며 오히려 며느리를 타박했고 요즘 세상에 이혼이 무슨 흠이냐는 말로 아들에게 은근히 새 출발을 종용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혹시라도 그 사이에 아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두려웠는지 부부가 합방을 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이유를 만들었다.
이혼전문 법률사무소윈 이인철변호사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는 것이 있으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란 배우자에게로 바로 혈통이 이어지는 웃어른, 즉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을 말한다”고 설명한다. 부당한 대우는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받거나 또는 명예에 대하여 모욕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러한 부당한 대우로 말미암아 부부관계의 계속적인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
고부간의 갈등 문제는 피해가기 힘든 현실이다. 그러나 시부모와의 골을 쌓아두기 보다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전환의 계기를 먼저 만들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률사무소윈 이인철변호사 / www.divorcelawy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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