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30만원 수수료만 챙겨
유명 인사의 별장에서 접대를 하면 수십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20대 여성에게서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인테리어업자 최모 씨(38)는 길에서 우연히 알게 된 A 씨(26·여)를 속이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10월 1일 경기 광명시의 한 커피숍에서 A 씨를 만나 “고소득 아르바이트를 소개하겠다”고 미끼를 던졌다.
최 씨는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별장에서 접대를 하면 한 번에 4억 원을 벌 수 있다. 건전하지는 않지만 열두 번을 채우면 보너스 2억 원까지 50억 원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몸 치장비로 15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 차량, 콘도 회원권, 백화점 회원권을 줄 뿐 아니라 원하는 대학 입학과 유학, 취업을 10년 동안 보장해 준다”고 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