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사업자 23만명 대상…국세청, 미발급 신고땐 포상
“현금영수증 필요하세요?”
다음 달부터 병원, 변호사 사무실, 부동산 중개업소, 예식장, 장례식장 등에서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할 때는 이런 질문이 사라지게 된다. 전문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4월부터 전문직 사업자 23만 명은 30만 원 이상 거래 시 고객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세(稅)파라치’ 제도도 도입된다.
이들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아도 국세청 지정코드인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누락분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고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30만 원 미만의 거래는 지금처럼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전문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성형수술을 받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냈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신고하면 2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포상금 한도는 건당 300만 원이며, 한 사람이 연간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