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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지방공기업 26곳 청산 - 통폐합

입력 | 2010-03-19 03:00:00

공공기관은 7월부터 독립적 감사기구 설치해야




7월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은 감사 업무를 다른 업무와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경우 감사책임자 자리를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에도 개방한다.

감사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공감사법)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은 자체적으로 감사기구를 운영하지만 중앙행정기관 38개 중 7개(18%)와 지자체 246개 중 183개(73%)는 감사 관련 부서가 기획 공보 등 다른 업무를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론 각 기관이 원칙적으로 별도의 감사기구를 운영해야 한다. 또 정부와 지자체의 감사책임자가 독립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임기를 최소 2년 이상 보장해주고 이 자리를 판사와 검사, 공인회계사에게도 개방했다. 감사원은 감사책임자의 최소 임용 요건을 판사와 검사, 공인회계사, 관련 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 등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감사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으로 정할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방만하게 운영돼 온 지방공기업 26곳을 청산하거나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독자적인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와 태백관광개발공사 등 2곳은 법인을 청산하도록 했다. 조직 규모가 작아 부실하게 운영됐지만 통합 효과가 기대되는 5개 기초자치단체(구미, 김포, 용인, 화성, 춘천) 산하 공사와 공단 10곳은 5곳으로 통폐합된다. 강원도개발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13개 지방공사 및 공단은 자산 매각이나 내부조직 슬림화 등 자체 경영 개선을 통한 경영효율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