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중소기업들이 상시근로자 외에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해도 1인당 1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단시간 근로 확산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26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달부터 중소기업이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를 늘린 경우 증가 인원 1인당 300만 원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그 적용 대상을 단시간 근로자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모든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 주당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할 방침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