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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자 3000만원선 보상

입력 | 2010-03-23 03:00:00

내년부터 의료-생활비 지원




내년 1월부터 석면 질병 피해자와 유가족이 의료비와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면피해구제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지원대상 질병은 원발성(原發性)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 등 3종이다. 보상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암은 약 3000만 원, 석면폐는 폐기능 장해 등급별로 500만∼1500만 원 수준이 검토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석면성 질병으로 최종 판정된 환자는 의료비와 월정액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다. 법 시행 이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유족은 특별유족조의금과 장의비 등을 지원 받게 된다. 석면성 질병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중장기적으로 발병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람도 무상 정기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석면피해 인정 신청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접수하면 된다. 환경부는 2015년까지 3000여 명이 구제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