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판검사, 퇴직전 근무지서 1년간 수임 금지”

입력 | 2010-03-23 03:00:00

한나라 사개특위 개선안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1년 전까지 근무했던 법원과 검찰청의 관할 지역 민형사 사건 수임을 퇴직 후 1년간 금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국이 관할 지역인 대법관이나 대검찰청에서 근무한 검사는 퇴직 후 1년간 모든 민형사 소송을 맡을 수 없다.

또 변호사의 과다 수임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사건 수임료 기준을 고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변협이 변호사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하는 등 자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서민들이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이 법률사무비용 마련을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가 없는 지역에서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개업하는 변호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과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나라당은 상대적으로 과세 투명성이 높은 법무법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무법인의 설립요건을 현행 ‘구성 변호사 수 5명, 그중 10년 이상 경력자 1명’에서 ‘구성 변호사 수 2명, 그중 3년 이상 경력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주에 법원, 검찰, 변호사 등 3개 분야 사법제도 개선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