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의사 유해 사료 더 있을것…日, 성의 있는 자세 전환을”김양 보훈처장 촉구“감옥 경계 대폭 강화 필요” 동포의 유해수습 우려한듯독립운동가 89명 추가 확인…김구, 친일파 암살 지령도
“살인죄명으로 사형… 유해 뤼순에 매장” 일제 관동도독부 민정장관 대리 사토 도마구마가 1910년 3월 26일 이시이 기쿠지로 외무차관에게 보낸 안중근 의사 사형집행보고서(오른쪽). ‘안중근 본일(금일) 사형집행, 유해 뤼순에 매장’이라는 내용이 쓰여 있다. 사형집행 명령문(왼쪽)에는 한국인 33세 안중근을 살인죄로 처형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구금 중인 살인 피고인 안중근 외 수명은 피고사건의 중대함에 따라 제반 관계상 엄중한 단속이 필요하였다. 특히 2월 7∼14일 기간은 연일 법원에 출정하기 때문에 미리 위험을 우려하여 압송마차를 설비함으로써 연도의 왕복을 경계했으며, 법정 내에서 경호상의 단속도 실로 고심을 극하였다.’(1910년 1∼3월 정황보고)
○ 사형 명령 이틀 만에 집행
안 의사에 대한 사형집행 명령기록 원본은 일제가 1910년 2월 14일 안 의사에 대한 사형을 선고한 뒤 3월 24일 사형을 집행하라고 명한 내용이다. 안 의사의 사형은 명령 이틀 만에 집행됐다. 이 명령기록에는 안 의사의 주소를 ‘한국 평안도 진남포’라고 기재하고 있다. 직업(무직)과 이름(안응칠) 나이(33세) 죄명(살인범) 형명(사형) 판결언도일(1910년 2월14일) 등도 명시하고 있다. 응칠은 안 의사의 아명이다.
○ “두 동생의 유해 인도 요구 거절”
안 의사 유족들, 순국 100주기 기념우표에 손도장 우정사업본부가 22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기(26일) 기념우표를 안 의사의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열었다. 안 의사의 외손녀 황은주, 친손녀 안연호, 외손녀 황은실 씨(왼쪽부터)가 대형 기념우표에 손도장을 찍고 있다. 김재명 기자
안 의사의 동생 안정근이 안 의사의 사진으로 5종의 엽서를 만들어 미국 하와이에 300장, 샌프란시스코에 500장을 보냈다는 기록도 안 의사 사진과 함께 발견됐다. 일본감옥협회가 1910년 1월 20일 발행한 감옥협회 잡지는 안 의사에 대해 ‘보통의 형사 피고인이지만 국사범과 동격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기록했다.
이와 함께 1920년대 초반 일본 관동청 경무국이 작성한 문서(관동도독부 정황보고·잡보)에는 안 의사와 김구 선생을 비롯한 주요 독립운동가 228명의 행적이 담겨있다. 이 중 89명은 이번에 최초로 확인된 인물이다.
○ 김구 등 독립운동가 행적 기록도
김양 보훈처장은 “안 의사 유해를 어디에 매장했는지 관련 자료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한 안 의사와 관련한 사진과 자료가 일본 외무성 사료관에 더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일본 측의 더욱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