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관리 前비서관 구속孔씨 입원, 영장청구 차질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인사비리 관련 뇌물수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공 전 교육감의 2억 원대 차명계좌를 새로 발견해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 차명계좌는 2008년 11월 서울중앙지검이 교육감 선거자금 수사 때 발견한 4억 원대 통장과는 다른 것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22일 공 전 교육감의 차명계좌를 관리해 온 공 전 교육감의 전직 비서관 조모 씨와 그의 지시를 받아 차명계좌를 만든 서울시교육청 7급 공무원 이모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시교육청 총무과에 근무하던 이 씨는 공 전 교육감의 비서관 조 씨로부터 “차명계좌를 하나 만들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의 처제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공 전 교육감의 자금을 관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차명계좌로 흘러들어간 공 전 교육감의 자금이 뇌물로 받은 돈일 것으로 보고 있다.
차명계좌를 만들자마자 3000만 원을 입금하는 등 뭉칫돈을 계좌에 차곡차곡 모아 한때 이 계좌의 총액은 2억1000만 원대까지 늘어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서 이 씨는 “조 비서관에게서 건네받은 돈이 공 전 교육감 인사비리와 관련돼 있는 걸 알았느냐”는 질문에 “난 지시대로 했을 뿐”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의 비서관이었던 조 씨가 차명계좌의 조성부터 관리까지 진두지휘한 데다 당시 선거자금 관련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이 돈이 공 전 교육감의 재판 및 선거자금 보전에 대비해 마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변호사 비용으로 이 돈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공 전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올해 1월 1일자 인사에서 서울시교육청 일반직 4급 전보로 영등포평생학습관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검찰은 구속된 조 씨를 상대로 또 다른 차명계좌의 관리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한편 공 전 교육감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22일 새벽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 1인 병실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공 전 교육감의 입원으로 검찰은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려던 계획을 미뤘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려했으나 공 전 교육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신병처리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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