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9만5700곳 해당”
백용호 국세청장(사진)은 23일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강연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사업을 해온 중소기업은 앞으로 5년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겠다”며 “성실 사업자들이 세무조사가 나올 것이라는 부담감을 떨치고 기업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 면제 대상은 △올해 1월 기준으로 20년(수도권 30년) 이상 영업을 해왔고 △2008년도 연간 수입액이 300억 원 미만이면서 △국세청이 정한 성실신고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업기간과 연간 수입액만을 따졌을 때 약 9만5700곳이 해당된다”며 “조만간 성실납세 기준을 만들어 탈세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사업자를 제외하고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 면제 혜택은 일회적인 것으로 올해 지정된 사업자에 한해 5년 동안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백 청장은 한국의 지하경제가 전체 국민소득의 20∼30%로 추정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0% 정도인데 숨은 세원만 밝혀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세율을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세무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은 경제위기 때 대폭 낮췄던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며 특정 지역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도 있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