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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납세 中企 5년간 세무조사 면제

입력 | 2010-03-24 03:00:00

국세청 “9만5700곳 해당”




20년 이상 사업을 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낸 중소기업들이 올해부터 5년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용호 국세청장(사진)은 23일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강연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사업을 해온 중소기업은 앞으로 5년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겠다”며 “성실 사업자들이 세무조사가 나올 것이라는 부담감을 떨치고 기업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 면제 대상은 △올해 1월 기준으로 20년(수도권 30년) 이상 영업을 해왔고 △2008년도 연간 수입액이 300억 원 미만이면서 △국세청이 정한 성실신고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업기간과 연간 수입액만을 따졌을 때 약 9만5700곳이 해당된다”며 “조만간 성실납세 기준을 만들어 탈세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사업자를 제외하고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 면제 혜택은 일회적인 것으로 올해 지정된 사업자에 한해 5년 동안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결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 조세 모범 납세자도 지방청장의 추천을 받아 5년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백 청장은 한국의 지하경제가 전체 국민소득의 20∼30%로 추정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0% 정도인데 숨은 세원만 밝혀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세율을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세무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은 경제위기 때 대폭 낮췄던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며 특정 지역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도 있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