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할증대상 대폭 확대
가해자 불명사고 12월 적용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9월부터는 교통신호나 차량 제한속도를 연간 2회 이상 위반하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지금까진 무인단속카메라에 속도·신호 위반으로 걸렸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면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틸 경우 차주에게 과태료로 전환해 부과하고 보험료도 할증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적지 않았다. 2008년 기준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속도·신호 위반은 386만 건으로 이 가운데 88%가 과태료 처분을 받고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는 빠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주에게 해명 기회를 주고 일정 기간 안에 소명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이달부터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할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도 나온다. 주요 손보사들이 평일 중 하루 운행을 하지 않는 요일제 참여 차량에 보험료를 평균 8.7% 깎아주는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차량의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장치(OBD)를 통해 요일제 운행을 연 3회 초과해 어기지 않았는지 확인한 뒤 나중에 보험료를 깎아줄 방침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최근에 바뀐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들은 운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내용이 많다”며 “똑똑함을 넘어 윤리의식을 갖춘 금융소비자가 돼야 불이익을 받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