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법 시행령 수정안에서도 정부내 이중규제 해결 안돼”“지경부와 환경부로 나뉜 감독기능 일원화해달라”
정부 부처 간 ‘밥그릇 싸움’ 논란을 빚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대해 정부가 최근 일부 규정을 수정해 재입법 예고까지 했지만 여전히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의 이중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계는 감독기관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각종 업종별 협회는 29일 ‘재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동시 이행해야 하는 이중 규제 문제와 정부 기관 두 곳에서 중복 규제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안에 대한 산업계 건의문’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문제가 된 당초 규정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지경부와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한 27조,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두 부처 장관이 공동 평가하도록 한 29조 등이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최근 심의에서 이중 규제를 문제로 제동을 걸자 정부는 재입법 예고안을 마련하며 산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형식만 바뀌었을 뿐 이중 규제 내용은 그대로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계는 또 건의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에너지 절약 목표 중 1개만 이행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 동시에 에너지 절약 목표까지 이행하라는 것 역시 이중 규제라는 것이다. 재입법 시행령에 ‘이중 규제가 되지 않는 형태로 통합 운영한다’는 수정안이 마련됐지만 해석이 모호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 생산 공정별, 설비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등을 정부에 제출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기업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공정별, 설비별 자료는 기업의 생산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외국에서도 사업장 단위의 총배출량만 보고 받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다음 달 14일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다음 달 6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