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방업무보고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지방순시는 통상적인 직무행위로 현재까지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하나 대통령의 지방업무보고가 끝나지 않았다”며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한 뒤 이를 민주당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8일 “이 대통령이 지방업무보고에서 지역공약을 말하고 지방선거에 나가는 시도지사 후보들의 공약을 대신 발표하듯 했다”며 “이는 직위를 이용한 선거개입 및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서 선관위에 이 대통령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