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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입학 자율고 교장 4명 중징계

입력 | 2010-04-01 03:00:00

교사등 239명 징계-주의-경고
공무원 자녀 9명 특별전형
서울시교육청 조사 나서




자율형사립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부정 입학 사태와 관련해 자율고 교장 4명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자율고 부정 입학 특별감사를 벌여 온 서울시교육청은 자율고 교장 13명 전원을 포함해 교사와 시교육청 직원 등 239명에게 징계나 주의·경고조치를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시교육청 징계 사상 단일 사안으로는 최대 규모다.

주의·경고조치를 제외한 징계 대상자 34명 중 파면, 해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 대상자는 11명으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이달에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특히 중징계 대상자에 자율고 교장 4명이 포함돼 징계위의 결정에 따라서는 자율고 출범 첫해부터 교장이 교체되는 일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 대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율고 교장 중 4명은 경징계를, 5명은 경고·주의를 각각 받았다. 학생 선발 업무를 맡았던 자율고의 교사와 행정실장 등 42명도 중징계(2명) 경징계(5명) 주의·경고(35명) 조치를 각각 받았다.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아닌 학생을 추천한 45개 중학교에서도 중징계 2명과 경징계 13명을 포함해 180명이 주의·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았다. 자율고 선발을 지도 관리하는 직무를 하면서도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 직원도 중징계(3명)와 경징계(1명) 조치를 받았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경제적 형편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데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선발하거나 체육특기자를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임의 변경해 선발하는 등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됐던 부정입학 사례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실제 모 중학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아닌 학생 27명에게 한꺼번에 교장추천서를 내준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또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서 부정입학으로 입학이 취소된 133명은 전원 부적격자로 확인돼 합격 취소에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교육청의 감사 과정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보기 어려운 현직 대령이나 교육청 직원 등 공무원 자녀 9명이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 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생 대부분은 파산 등으로 어려운 경제형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학교에 가정형편을 재확인하도록 한 뒤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입학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