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인터넷 판매… ‘성인 1인 하루 50병’ 규정 유명무실추가 주문땐 수백병도 ‘술술’인증서 인식못해 결제 안되고제품종류 적고 설명도 불충분
정부가 1일부터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면서 ‘성인 1인당 하루 50병’을 한도로 정했지만 실제로는 하루에 수백 병도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인증서를 인식하지 못하는 등 시스템이 불안정하고 전통주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통주는 우체국 쇼핑몰(mall.epost.go.kr), 농수산물유통공사 쇼핑몰(www.eatmart.co.kr), 각 제조업체의 홈페이지에서 팔리고 있다.
기자는 시행 첫날인 1일 인터넷으로 직접 전통주를 사 봤다. 우체국 쇼핑몰에 로그인한 뒤 ‘한국 전통주’ 코너에 들어가자 상품 리스트가 등장했다. ‘함양지리산팔선주’ 360mL 3병 세트(1만2600원)를 17개 주문한 뒤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했다.
성인 인증을 받으려면 이처럼 검증을 거쳐야 했지만 국세청이 정한 ‘하루 50병’ 한도는 안 지켜도 문제가 없었다. 기자가 구입한 팔선주는 모두 51병이었지만 결제까지 무사통과였다. 내친김에 ‘부안뽕주’ 375mL 5병 세트(1만8750원)를 33개 더 주문했다. 우체국 쇼핑몰에서만 모두 216병을 산 것이다. 이후 농수산물유통공사 쇼핑몰에서 ‘무주구천동 산머루주’ 40병을 추가로 주문했다.
이처럼 규정이 유명무실해진 것은 제조업체들이 여러 병을 한 세트로 파는 데다 쇼핑몰과 제조업체 홈페이지별로 각각 50병씩 살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 없이 주류를 구입해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막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측면도 고려해 정한 규정”이라며 “지나치게 많이 구입한 사람이 있으면 구입기록을 사후에 조회해 사업자 여부를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쇼핑몰은 시스템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공인인증서를 인식하지 못해 결제가 안 되거나, 화면에 나타난 상품을 구입하려고 클릭하면 ‘유효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뜨기도 했다.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 전통주는 △남해유자주, 선운산 복분자주 등 농·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가 제조한 농민주 △문배주, 안동소주 등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전통문화 전수 및 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민속주 △송하백일주, 금산인삼주 등 주류 분야 전통식품명인이 만든 민속주 등으로 이를 만드는 제조업체는 395곳에 이른다.
하지만 우체국 쇼핑몰에서 살 수 있는 전통주는 62종, 농수산물유통공사는 23종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기존 통신판매로는 44개 업체 210종의 전통주를 팔고 있지만 이 중 인터넷 판매 신고증을 받은 업체들이 아직 많지 않다”고 말했다.
우체국 쇼핑물은 전통주에 대한 설명이 비교적 자세한 편이었고 이벤트로 전통안주를 할인 판매하는 등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일부 상품의 경우 용량도 표시돼 있지 않았고 원료, 제조업체 등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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