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에 경고공문경기도, 무단결근 前전공노 간부 2명 해임
경기도는 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장기간 무단결근한 라모 씨(7급)와 이모 씨(7급) 등 안양시 소속 옛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간부 공무원 2명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옛 전공노 정책실장이었던 라 씨는 지난해 10월 옛 전공노가 비합법노조로 규정돼 업무복귀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11월 24일부터 12월 21일까지 19일간 직장을 무단이탈했다. 라 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뒤에도 12월 22일부터 올해 2월 12일까지 34일간 무단결근했다고 안양시 관계자는 전했다. 옛 전공노 경기지부 간부를 맡았던 이 씨도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21일간 무단결근했다가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행정안전부는 당초 안양시 인사위원회가 올해 1월 라 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하자 “다른 무단결근 공무원들이 파면 또는 해임 징계를 받는 것과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징계수위를 높일 것을 안양시에 요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법원공무원노조에 전국공무원노조 명의로 이뤄지는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문에서 “전공노는 설립신고가 돼 있지 않은데도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여는 등 불법 단체활동을 강행해 관계기관에서 관련자를 조사하거나 징계하고 있다”며 “전공노 명의의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고 법원 내부전산망에 글을 올리는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법원노조원들의 전공노 활동을 제재하도록 요청해와 그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노조에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