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박보영이 소속사와 법정 분쟁을 벌이게 됐다.
박보영은 6일 서울중앙지검에 현 소속사 휴메인 엔터테인먼트(이하 휴메인)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확인청구소송을 냈다.
박보영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장백은 “소송에 이르기 전에 소속사와 원만한 협의를 위해 노력을 다했다”며 “그러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거짓해명과 계약해지의 불인정, 향후의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 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보영과 휴메인의 갈등은 2월초 영화 ‘얼음의 소리’ 캐스팅으로 처음 불거졌다. 박보영과 휴메인이 영화 출연건으로 영화제작사 보템으로 사기와 사기, 횡령혐의로 각각 고소를 당했다.
또 드라마 ‘선덕여왕’과 ‘찬란한 유산’에 출연하지 못한 것 역시 소속사의 혼선과 잘못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백 측은 “최근 소속사의 대표가 박보영 명의의 전속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고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도 있어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휴메인측은 “사문서 위조 등 박보영 측의 주장은 억지주장”이라며 “오히려 신인인 박보영이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왔는데 안타깝다. 법적 논의를 거쳐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