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불법 입국한 외국인에게 징역형과 더불어 처음으로 벌금형을 함께 선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미국 공민 아이잘론 말리 곰즈에 대한 재판이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법정에서 진행되었다”며 “기소된 조선민족적대죄와 비법국경출입죄 심리를 진행하고 공화국형법의 해당 조항들에 준하여 유죄를 확정한 데 따라 8년의 노동교화형과 7000만 원(한국 돈 약 1억3000만 원)의 벌금형을 언도하였다”고 보도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