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무교동 사무실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 인권법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인권위 입장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가 이 법안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이날 제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11명의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이 참석해 관련 의견 제출을 결정했다. 북한인권법 관련 의견 표명은 전원위원회에 세 번 상정된 끝에 이날 위원장 포함 6 대 5의 표결로 통과됐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