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홈피에 학대 사진 올려누리꾼들 “경찰 신고” 분노
14일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미니홈피에 금붕어를 학대하는 사진 4장이 게재됐다. 10대로 보이는 여학생들이 금붕어 3마리를 길바닥에 놓은 뒤 담뱃불로 지지고 발로 밟아 죽이는 장면을 담은 ‘인증샷(구체적인 행위를 증명하는 사진)’이다. 게시자는 사진과 함께 “1.인증샷, 금붕어 3마리 잡았다구 2.애들(금붕어)을 풀어 놓는다 3.담배빵한다(담뱃불로 지진다) 4.발로 쓴다(밟는다)”는 글로 각 사진을 설명하기도 했다. 사진 속의 여학생은 손으로 V자를 그리며 웃고 있었다. 사진을 본 누리꾼은 “어린 여학생들이 이렇게 잔혹할 수 있느냐”며 “동물학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비난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는 사진을 미니홈피에서 삭제하고 “잘못을 인정한다”며 사과 글도 올려놓았다.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게시물이 인터넷에 올라온 게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에는 고양이를 학대하는 동영상이 올라왔다. 진돗개 2마리가 있는 우리에 던져진 고양이는 끈으로 묶인 채 몸부림치다 개에 물어 뜯겨 죽었다. 동물보호단체인 카라(KARA)는 고양이 학대 동영상을 올린 김모 씨(61)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김 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카라 정호 사무국장은 “금붕어 학대 동영상을 올린 이들이 어린 학생인 점을 감안해 이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살펴본 뒤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