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향세는 출신지역 등 원하는 지방을 지정해 기부금을 내면 그만큼의 금액을 거주지 자치단체에 내는 다음 해 주민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광역 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懸)이나 기초 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에 낼 수 있는 고향세 납부액은 1인당 5000엔(약 6만 원) 이상이며 상한(上限)은 주민세의 약 10%다. 기후 현의 경우 2008년 현에 들어온 기부금은 477만 엔인 반면, 각 시정촌에 기탁된 고향세 총액은 64배인 3억700만 엔이었다. 한국으로 치면 강원도보다는 강릉시나 고성군에 기부하는 것을 더 선호했음을 보여준다.
▷한나라당이 시군구(市郡區)에 내는 주민세의 최대 30%를 출생지 등 5년 이상 거주한 지역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세 신설을 추진한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연봉이 6600만 원인 직장인은 1년 치 주민세 40만 원 중 최고 12만 원을 고향에 낼 수 있게 된다. 납부액만큼 거주지 주민세에서 공제되므로 1인당 세금 총액은 동일하다. 고향세가 도입되면 재정 형편이 좋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주민세 세수는 줄어들지만 영남 호남 강원 제주 충청 등 세수가 적은 지자체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권순활 논설위원 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