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일 친구의 공인인증서를 훔쳐 인터넷 뱅킹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 등)로 박모(27) 씨를 구속하고 공범 김모(25·여) 씨와 이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2월22일 민모(27) 씨의 집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USB에 담고 보안카드 코드표를 옮겨 적고서 김씨를 시켜 인터넷 뱅킹 계정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1900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된 통장으로 이 돈을 넘겨받고서 박 씨 등과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애초 국내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 전산시스템이나 공인인증서를 보관한 개인 전자우편 계정을 해킹해 돈을 빼가는 중국 해커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다가 돈이 오간 이씨의 계좌 거래명세를 추적한 끝에 박 씨 등을 검거했다.
박 씨는 2008년 9월부터 작년까지 인터넷에서 오토바이와 유모차 등을 팔겠다며 20여명으로부터 6000여만 원을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은 '인터넷 사기꾼'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뱅킹 거래를 하려면 보안카드를 컴퓨터나 전자우편함에 저장하지 말고 일회용 비밀번호(OTP·One Time Password)를 사용하고 공인인증서 역시 복사나 재생성이 되지 않는 보안토큰(HSM·Hardware Security Module)에 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