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벌금서 4% 떼 기금조성… ‘나영이’는 소급 안돼 치료비만 받을 듯국회 ‘기금법 통과’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처럼 범죄 피해로 오랜 기간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신설된다. 범죄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구조금도 최대 1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1년부터 시행될 이 법에 따르면 시민들이 내는 각종 벌금의 4%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들어간다. 2008년에 징수된 벌금이 1조5000억 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올해 말 약 60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은 40억 원이 채 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 기금을 통해 △범죄피해자에게 현금을 직접 제공하는 구조금과 △피해자지원법인을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 △긴급생활비 등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나영이의 경우 2008년 불구가 될 정도로 성폭력을 당해 평생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됐지만 법무부로부터 단지 600만 원의 구조금을 받았다. 현행법상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최대 3000만 원이지만 나영이가 피해를 본 시점은 법 개정(작년 4월) 이전이어서 당시 기준으로 최대 금액을 받은 것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외국인 우수인력 등에게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원정출산의 경우를 제외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토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