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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법원 “성희롱 피해자 보호못한 회사도 손배 책임”

입력 | 2010-04-22 03:00:00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뒤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회사도 가해자와 함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황현찬)는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S전기 직원 이모 씨(36·여)에게 가해자 박모 씨와 회사 측이 각각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희롱 피해와 인사 상 불이익 등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회사 측이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성희롱 가해자와 회사는 공동 불법행위자로 회사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피해자 이 씨는 2005년 6월 박 씨의 성희롱 사실을 회사 측에 알렸다. 그러나 회사 측은 성희롱 사실이 없다고 결론내리고 이 씨를 7개월 동안 대기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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