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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제역 확산 차단과 농가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입력 | 2010-04-23 03:00:00


소 돼지에 발생하는 법정전염병인 구제역이 인천 강화, 경기 김포에 이어 어제는 강화에서 136km 떨어진 충북 충주에서도 발생했다. 감염 경로나 매개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들 지역 8개 농가의 감염 돼지에서 발견된 구제역 바이러스의 혈청형(O형)이 같아 전염 가능성이 거론된다. 방역망이 뚫렸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자칫 전국으로 확산돼 네 차례의 구제역 발생 사례 중 최악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구제역에 걸린 소나 돼지는 즉각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구제역 발생국의 축산물은 교역이 전면 중단된다. 구제역의 확산을 조속히 차단해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면 국내 축산업이 거의 붕괴될 위험도 있다. 가축 이동 제한과 도살처분이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발생지역 3km 이내의 위험지역에서는 소 돼지 등을 신속히 도살처분하고 일반인의 통행을 막아야 한다. 어제까지 축산농가들이 눈물 속에 도살처분한 가축이 4만 마리가 넘었다. 정부는 피해보상을 제때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피해 실태조사를 서둘러 피해농가의 재활을 도와야 한다.

구제역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강화에서 농장 주인들이 지난달 구제역 발생국인 중국을 여행하고 돌아와 바로 축사에 드나들면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추정도 있다. 강화의 구제역 발생 농가를 방문한 인공수정사가 다른 동네의 농가를 다녀가는 바람에 바이러스가 번졌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예방지침을 충실히 따라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방역당국도 더 긴장해야 한다. 사람과 물건이 구제역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으므로 철저한 소독이 필수다. 김포에서는 일부 방역요원이 자리를 비우거나 통행 차량들이 분사되는 소독약을 피하는 모습이 TV 카메라에 잡혔다. 강화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축산농가들 사이에 도살처분 범위를 놓고 마찰이 빚어지는가 하면 인원과 장비가 부족해 도살처분과 매몰작업이 지연됐다.

구제역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고기를 요리할 때 섭씨 56도에서 30분, 76도에서 7분만 가열하면 구제역 바이러스가 사멸한다. 소비자들이 막연한 공포감에 쇠고기 돼지고기 소비를 줄이면 축산농가들이 더욱 타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