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횡령의 끝은 징계 회오리…홍성 공무원 33명 강등-정직.’ 5년 동안 사무용품비 등 7억여 원을 빼돌린 충남 홍성군청 공무원들에 대한 충남도 인사위원회의 징계 결과를 다룬 동아일보 2월 5일자 사회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당시 군청 안팎에서는 비등한 처벌 여론을 감안해 비리 공무원을 일벌백계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석 달이 채 안 돼 충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벌은 크게 완화됐다. 공무원 51명에 대한 소청심사에서 ‘강등’ 처분을 받은 4명은 각각 정직 2∼3개월, 정직 1∼3개월 처분을 받은 22명은 정직 기간이 단축되거나 징계 수위가 낮춰졌다. 감봉 및 견책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처분 기간이 단축되거나 기각됐다.
이렇다 보니 이 사건 연루자 112명 가운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6명이 파면 해임된 것을 제외하면 정직 3개월(3명)이 최고 중징계이다.
“항상 그런 것처럼 공무원 처벌은 시간이 지나면 솜방망이로 변한다”는 비난이 일자 충남도 소청심사위원회 관계자는 “법률적 판단의 결과”라고 해명했다. 예를 들어 강등 처분의 경우 징계 조항이 지난해 1월 1일 발효됐는데도 인사위원회가 그 이전 범죄까지 소급 적용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 하지만 도 인사위원회는 “해석의 문제인데 계속 이어진 범죄는 하나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도 인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의 해석 가운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좀 더 법률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충남도의 공직 비리를 보면 이번 소청심사 결과는 주민 정서와는 한참 동떨어져 있다. 오히려 이런 온건주의가 공직비리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대전에서
지명훈 사회부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