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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이야기]子生三年然後에 免於父母之懷하나니…

입력 | 2010-04-29 03:00:00


지난 호에 이어진다. 宰予(재여) 즉 宰我는 3년상을 기년상으로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여쭈었다가 공자로부터 “지금 네가 편안하거든 그렇게 하라”고 준엄한 꾸지람을 들었다. 재아가 나가자, 공자는 “재여는 어질지 못하도다!”라고 개탄하고는 위와 같이 말했다.

공자는 3년상이 천하의 通喪이라 했다. 통상이란 위로 천자로부터 아래로 서민에 이르기까지 상하의 모든 계층에 두루 통하는 상례라는 뜻이다. 공자는 자식이 부모를 위해 3년상을 치르는 것은 태어나 3년이 된 뒤에야 부모의 품을 벗어난 것에 대한 報恩(보은)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三年之愛는 부모가 생후 삼년간 젖먹이고 길러준 사랑을 말한다. 공자는 “재여가 생후 3년의 애정을 부모에게서 받은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여, 재아가 그 말을 듣고서 혹시라도 스스로 반성하여 본심을 깨치게 되기를 기대했다.

사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3년으로 그치지 않는다. 공자가 “자식이 태어나서 3년이 된 뒤에야 부모의 품을 벗어난다”고 말한 것은 범조우(范祖禹)가 지적했듯이 재아의 인정 없음을 나무라서 그로 하여금 발돋움하여 따라가게 하려고 그런 것이리라.

또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보은하려는 마음도 3년상으로 그치지는 않는다. 居喪 기간을 더 길게 하면 실생활에 여러 가지 곤란을 초래하므로 3년상으로 굽혔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공자가 3년상을 천하의 通喪이라고 말한 것은 어째서인가. 관습으로서 안정된 예를 자의적으로 폐기하거나 편의적으로 변경하려는 태도를 비판하고 예의 보편성을 더욱 강조한 것이 아니겠는가.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