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건축물 50% 넘어야 허가
올 하반기(7∼12월)부터 인천지역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모든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요건이 강화된다. 인천시는 최근 ‘도시·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조례규칙위원회와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40% 이상 분포된 지역에 수립하던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50% 이상 분포된 지역에 세워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개 단지 이상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몰려 있는 지역의 면적이 1만 m²(약 3000평) 이상이고, 건물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이를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정비계획을 짤 수 있게 됐다. 현재 이들 지역의 면적 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와 함께 그동안 단독주택 단지를 재건축할 경우 면적이 1만 m² 이상인 지역에서만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5000m²(약 1500평) 이상인 경우도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바꿨다. 또 각종 정비사업에 따라 새로 지은 아파트를 공급할 때 토지주가 2명 이상이면 공유면적(개인지분)이 90m²(약 27평)가 넘는 토지주에게 아파트 1채를 주도록 규정했다. 공유면적이 90m² 미만이면 지분을 합쳐 90m²가 넘어야 대표자 1명에게 1채를 준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별로 전문가 10명 이하로 만든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다음 달 15일까지 건축계획과에 전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032-440-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