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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동아논평]보람상조 횡령사고 파문

입력 | 2010-04-30 17:00:00



국내 최대 상조회사인 보람상조에서 대규모 공금 횡령사고가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최 모 회장은 249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부산지검에 구속됐습니다. 부회장으로 있는 그의 형도 구속됐고 부인도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생활비, 자녀유학 비용, 펀드 투자 등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1991년 설립된 보람상조는 75만 명의 회원과 23개 계열사가 있습니다.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 광고를 통해 우리 귀에 익은 회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가면서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회원 가운데 서민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후유증도 만만찮아 보입니다.

국내 상조회사는 주로 장례서비스를 합니다. 1980년대 부산을 중심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전국적으로 확산돼 2008년에는 281개로 늘었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규제가 없어 사업자등록만 하면 회사를 차릴 수 있어 우후죽순처럼 급증했습니다.

작년 국내 상조시장 규모는 6조 원대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자본금 1억 원 미만인 상조업체가 전체의 63%인 176개나 될 만큼 영세업체가 난립한 실정입니다. 소비자 피해도 급증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건수는 2005년 219건에서 지난해 244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회원 가입만 받아놓고 폐업하거나 잠적해버리는 속칭 '먹튀 상조' 피해사례도 작년 한해 48건 발생했습니다.

정부도 '법의 사각지대'처럼 방치돼있던 상조업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할부거래법, 이른바 '상조법'은 상조업체가 최소 자본금(3억 원) 요건을 갖추고 시도(市道)에 등록해야 영업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관계당국은 보람상조 횡령사건을 계기로 상조업계 전반의 실태를 파악해 악덕업체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소비자들도 꼼꼼히 잘 따져 건전한 업체를 선택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활 논설위원 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