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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경찰, 中영사관 진입 부영사 구타”

입력 | 2010-05-01 03:00:00

中영사관 진상조사 요구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에서 경찰이 주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에 진입해 부영사를 구타한 후 체포했다고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가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휴스턴 경찰은 29일 밤 위보런(郁伯仁·53) 부총영사가 ‘차량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명령에 따르지 않은 채’ 총영사관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자 다수의 경찰이 따라 들어가 체포했다. 위 부총영사는 총영사관 주차장에서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수갑이 채워졌으며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다. 그는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총영사관에 나왔다.

환추시보는 “미국 경찰이 일반인들을 난폭하게 다루듯 위 외교관을 체포했다는 비난이 높다”고 전했다. 휴스턴에서 외교관 차량 번호판이 도난당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휴스턴 경찰은 진입한 건물이 총영사관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총영사관 단독 건물인 데다 문패가 뚜렷해 ‘차량 번호판 미부착 외에 다른 이유가 있어 추격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관측도 있다.

주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미 국무부도 즉각 “매우 엄정하게 이 사건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 중국과 대화를 갖겠다”고 밝혔다.

1964년 발효된 외교관 면책특권에 관한 협약인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은 ‘주재국 관계자는 동의 없이 외국 공관에 들어갈 수 없고, 외교관은 어떤 경우에도 체포 구금할 수 없다’라고 외교관의 신체 불가침권을 규정하고 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