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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여론조사 공표’ 선거법 위반 첫 입건

입력 | 2010-05-01 03:00:00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0일 트위터를 이용해 6·2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한 후 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 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트위터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로 입건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트위터와 연계된 여론조사 사이트인 트윗폴(twtpoll.com)을 통해 지지 정당과 선호하는 경기도지사 후보를 묻는 여론조사를 한 뒤 선거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조사 결과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트위터는 140자 내의 단문을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을 사용해 올리거나 열람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다.

김 씨는 이 기간에 트위터 연계 서비스인 트윗폴에 “원하는 경기도지사 단일화 후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종걸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등 정치인 4명 중 한 명을 선택해 투표해주길 당부했다. 이후 투표 결과를 트위터에 공지했다. 트위터를 통해 글을 쓰면 글쓴이에게 ‘팔로어’로 등록된 다른 트위터 이용자들에게 모두 전파된다. 김 씨의 팔로어는 1만4000여 명인 것으로 추산됐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는 조사기관, 피조사자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