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효력정지신청 기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절인 5월 1일 서울광장 집회 금지를 통고한 경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서울광장 집회 금지 처분으로 민주노총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120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범국민대회와 촛불문화제 등을 열기 위해 경찰에 옥외집회 신고서를 두 차례 냈지만 경찰이 공공의 안녕질서 위협과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하자 효력정지신청을 법원에 냈다. 민주노총은 노동절 기념 범국민대회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기로 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