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향응·접대 의혹’을 제기한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52)가 30일 경찰 간부 승진 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부산지검은 30일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의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씨에게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5년 및 추징금 6400만 원을 구형했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정 씨는 피고인 신문을 통해 “검사 향응·접대 의혹의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검사 향응·접대 의혹’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은 이날 재판이 끝나자마자 정 씨를 부산고검 11층 영상녹화조사실로 불러 이틀째 대면조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