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엔 워낙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다 보니 결혼생활 도중에 이른바 딴 주머니를 차는 부부들도 적지 않다. 만약을 대비해 내 몫의 재산을 챙겨두는 것이다. 같이 살 때는 든든한 비자금이 되고 급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금이 되지만 이혼으로 갈라서게 되면 배우자 일방이 가진 재산에 대한 문제는 법적인 다툼이 되기에 충분하다. 만약 이혼 후에 배우자 일방의 숨겨진 재산을 알게 됐다면 재산분할신청이 가능할까?
이혼은 위자료 다툼보다 재산분할에 비중을 두어야 하며 사건을 의뢰 받은 변호사는 재산분할 시 배우자 일방의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는 일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혼에는 합의가 되었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가 커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 재판 전에 미리 상대방명의로 된 재산에 관한 정보를 알아놓거나 청구하는 당사자의 재산형성이나 유지 등에 관한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소득관련 자료나 금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해놓으면 재산분할 재판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기는 쉽지만 재산문제에 합의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일단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어떻게든 덜 주고 안 주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법률상 재산 분할에는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고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적용범위를 판가름하기 어렵기 때문에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혼 결심 후, 재판까지 가게 된 부부에게는 재산분할은 가장 큰 쟁점이 된다. 이혼 후 새로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정법원에서는 재산분할, 부양료 빛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면 비교적 쉽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이혼에 따르는 경제적인 문제는 위자료 다툼보다 후유증이 없는 재산분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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