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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정지 징계 받은 감독 무전기지휘 안돼”

입력 | 2010-05-08 03:00:00

FIFA, K리그 문의에 답변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아 관중석에서 무전기로 지휘하는 지도자. 국내에서도 볼 수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원격 지휘’는 안 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7일 “최근 K리그 감독들이 관중석에서 무전기를 통해 팀을 지휘하는 사례가 늘어 FIFA에 무전기 사용의 규정 위반 여부를 물어 답변을 받았는데 징계 중인 코칭스태프는 원칙적으로 무선통신 시스템을 사용해 경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게 FIFA의 해석”이라고 밝혔다.

FIFA는 보내온 답변서에서 “출전 정지는 앞으로 치러질 경기에 직접 참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기와 관련된 모든 행위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도 역시 무선통신 시스템을 쓸 수 없다”고 해석했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현재 K리그 규약에 이런 내용이 없어 그동안 혼선이 있었다”며 “현장 지도자와 구단의 의견을 수렴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규 기자 kim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