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8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법원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것과 관련, 후원금 등 정치자금이나 동료의원 및 단체의 모금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의 이행강제금 지급을 돕기 위한 같은 당 의원과 뉴라이트 단체의 모금활동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선관위는 조 의원의 이행강제금 납부 방법과 관련한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실의 질의에 이러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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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또 "국회의원 정치활동에 수반돼 발생한 이행강제금 지급에 사용하기 위해 국회의원, 시민단체가 모금하는 것도 정치자금법에 위반한다"고 말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 소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고,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이 정한방법 이외로는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없다.
이러한 법 조항 때문에 조 의원은 정치자금이 아닌 개인재산이나 차입금으로 이행강제금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