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12일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 접근해 "결혼하자"며 패물 비용과 아파트 구입비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뜯은 혐의로 제모(7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씨는 지난해 8월 "신접살림을 차릴 아파트 구입비를 보태달라"며 이모(55)씨로부터 5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모두 10명의 여성들로부터 1억여원을 챙기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씨는 가족도 없이 교도소를 안방처럼 드나든 사기 전과 14범의 수배자.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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