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신고한 절도 사건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도끼와 칼 등 흉기를 들고 검찰 청사를 찾아 소란을 피운 한 민원인이 구속 기소됐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14일 자신이 당한 절도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손도끼와 칼을 들고 검찰 청사 내 한 검사의 방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윤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윤 씨는 2월 경기 모 경찰서에 자신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분실했다고 신고했다. 또 4월에는 같은 경찰서에 자신의 집에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고 신고했다.
윤 씨는 과거 자신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을 '친절하게' 수사해 준 평택지청 김모 검사를 생각해 내고 그 방으로 찾아가 손도끼와 칼을 꺼내 놓고 소란을 피운 것.
검찰 조사에서 윤 씨는 "뭔가 충격적인 행동을 벌이면 내가 신고한 사건을 수사해 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윤 씨가 찾아갔던 김 검사는 해당 경찰서 사건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단지 과거 윤 씨 사건을 조사했던 적이 있는 검사일 뿐"이라며 "윤 씨는 충격적인 행동을 벌여 주목을 받고 싶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 당시 윤 씨는 술에 취해 검사 방에 들어서자마자 흉기를 꺼내 들었다"며 "손도끼 등을 꺼내 놓자마자 바로 윤 씨를 진정시켜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