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게임인 '스타크래프트' 프로 리그에서 승부조작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밝혀져 전·현직 프로게이머 등 14명이 무더기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는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를 돈으로 매수해 승부를 조작하고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수천만 원의 배당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프로 게이머 양성학원 운영자 박모 씨(25)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돈을 받고 박 씨 등 브로커들과 프로 게이머들을 연결시켜준 현직 프로게이머 원모 씨(23)와 K3리그 축구선수 정모 씨(28)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돈을 받고 일부러 경기에서 져주는 식으로 승부조작을 한 프로 게이머 6명은 벌금 200만~500만 원에 약식 기소됐고, 군팀에 소속된 1명은 군검찰로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조직폭력배 김모 씨(지명수배)와 함께 원 씨 등을 통해 경기에 출전하는 프로게이머들에게 건당 200만~650만 원을 주고 경기에서 지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수법으로 11차례 승부를 조작한 박 씨와 김 씨는 e스포츠 경기를 전문으로 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9200만 원을 배팅해 배당금으로 1억4000여만 원을 챙겼다고 검찰을 밝혔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