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이용약관 개선
신용등급이 하락했더라도 체크카드는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신용카드 약관 조항을 바꾸도록 각 카드사에 지도 공문을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고객의 신용상태가 나빠지면 체크카드 사용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게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체크카드는 계좌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고객의 신용등급이 내려간다고 부실 위험이 커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뒤 결제일 전에 미리 갚으면 취급수수료의 일부를 돌려주도록 했다. 카드사가 수수료 일부를 돌려주지 않겠다면 아예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없애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