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연금법을 1984년에 개정하면서 예산 제약으로 같은 해 10월 1일 이후 전역자에게만 혜택을 주었다. 그 이전에 전역한 자에게는 가산혜택을 적용하지 않아 20년 이상을 군복무하고도 군인연금을 타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자가 6·25 참전용사들이다.
이에 따라 전국 육해공군 참전동지 1500여 명은 빼앗긴 연금권을 복원하기 위해 연금특별법안의 입법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몇 차례 국회에서 심의했지만 국방부는 소급입법이라거나 예산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며 지금까지 입법을 지연시켰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소급입법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다. 예산부담 역시 큰 문제가 아니다. 연금법 개정 당시에 비하면 예산이 크게 늘었다.
1984년 10월 1일 이전에 전역한 참전용사에게 연금기간을 가산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많다. 국회는 사리에 어긋나는 국방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특별법을 입법하여 참전노병이 여생을 편히 쉬도록 해주기 바란다.
김제만 연금복권 참전동지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