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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노조 전임자 ‘39명→7명’ 수용

입력 | 2010-05-20 03:00:00

노사 타임오프제 합의… 조합원 78.88% 찬성
주요 기업으로는 처음… 월차도 내년부터 폐지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 노사가 국내 주요 민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노동조합 전임자 수를 7월 시행되는 노동법 개정안에 따라 줄이기로 합의했다. 또 법적인 근거 없이 유지됐던 월차 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쌍용차 노사의 이번 합의는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 등 다른 자동차 회사의 노사 협상에도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쌍용차 노조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상 잠정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해 78.88%의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합의안 통과에 따라 쌍용차 노사는 우선 타임오프제(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를 실시하고, 월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임금과 관련해서는 회사에 모두 위임하기로 했다.

타임오프제를 실시하면 노조 일만 하면서 월급을 받는 직원이 대폭 줄어든다. 현재 쌍용차 노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전임자 14명, 노조 실무자 격인 상근자 25명 등 39명을 두고 있고, 회사가 이들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정한 타임오프 규정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는 전임자 7명에 대해서만 회사 측이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쌍용차 측은 “타임오프제 도입에 따른 관련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노사가 추가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쌍용차 노사가 지난해 파업을 마칠 때 ‘2011년까지 임금과 복리후생을 동결한다’고 합의한 상황에서 임금을 회사에 위임했기 때문에 올해 임금은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주5일제를 실시하면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적인 근거가 사라졌는데도 노조의 요구로 없애지 못했던 월차 제도도 내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한 달에 한 번 발생하는 월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루 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다. 월차 제도는 현대·기아차 등 다른 자동차 회사는 물론이고 노조가 센 기업에서는 대부분 유지되고 있다.

노조가 갖고 있던 각종 특권도 없어진다. 지금까지는 직원들의 건강검진 병원이나 작업복 등 피복류 공급 회사 선정, 명절 선물 등은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사실상 노조가 관련 공급업체를 정했지만 이 조항을 삭제해 회사가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

노조 전임자가 임기를 마치고 복귀할 때 승진시켜 주던 관행도 사라진다. 쌍용차 관계자는 “현장으로 돌아갈 때는 입사 동기나 호봉이 같은 사람 중 가장 진급이 빠른 사람한테 맞춰서 승진을 시켜 주다 보니 대리 때 노조에 와서 부장 달고 현장으로 복귀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쌍용차 이유일 관리인은 “회사의 미래가 걸린 매각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뜻이 반영됐다”며 “성공적인 매각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